조달제품
Q1.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Q2.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3자 단가 계약
3자 단가 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 체결하고,각 수요기관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3자 단가 계약 물품 납품요구 및 처리 절차
STEP 01
단가계약체결
STEP 02
분할납품요구
STEP 03
계약이행
STEP 04
검사/검수요청
STEP 05
검사 및 검수
STEP 06
대금청구
STEP 07
대금지급
  • 01
    단가계약체결
    제 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등록)
  • 02
    분할납품요구
    수요기관에서 분할납품 요구 (나라장터를 통해 전산으로 요구)
  • 03
    계약이행
    계약이행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해달 물품 납품)
  • 04
    검사/검수요청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 기관에 검가/검수 요청
  • 05
    검사 및 검수
    검사 및 검수 (수요기관에서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
  • 06
    대금청구
    계약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 07
    대금지급
    계약업체에 대금 지급 (종결)
3자 단가 자세히 알아보기
구분 우수조달 물품 계약 MAS(다수공급자) 계약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 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품목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 기술이 적용 된 제품을 지정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신기술(NET) 적용 제품
    •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 혁신제품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것
    •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구매방식 수요기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물자를 규격화 시켜 수요기관에서 직접 업체에게 납품 요구하는방식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 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연 중단 가계약을 체결 후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 마다 납품 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
2단계 경쟁 없음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실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 적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 바로가기